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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30 2016고단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3. 0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하동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길 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동종 약식명령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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