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1 2016고단3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15:00 경 파주시 교하 읍 교 하리에 있는 교하 파출소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하지 석리 방면에서 이 마트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4세) 운전의 E 아반 떼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