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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2026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35,153,5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2.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1ㆍ2차 중도금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미지급하였다.

이에 망인과 피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되, 망인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0억 7,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1. 1. 3. 접수 제1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1. 1. 3. 접수 제12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다. 그 후 망인과 피고는, 2013. 2.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미지급금액을 2억 원으로 확정하면서, 피고는 망인에게 위 2억 원을 6개월 내에 지급하고, 망인은 피고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피고가 지정한 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양도절차 및 근저당권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망인은 2013. 9. 13.경 피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J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4,232,172원을 배당받았다.

마. 망인은 2017. 6. 12.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2,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35,153,565원[= (200,000,000원 - 24,232,172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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