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4. 5. 6.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오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고 원고의 남편이던 C 명의로 등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B 앞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4. 5. 6. 접수 제36587호로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 B은 원고나 C에게 돈을 대여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B에 대한 109,046,575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B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고(제주지방법원 2010카합371), 2010.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기입등기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B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8422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0. 7. 무변론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가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가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가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