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4. 3. 04:1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 1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얼음 통과 맥주병, 안주 접시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F(47 세) 이 이를 제지하자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1cm, 가위 날 길이 13cm )를 가져와 손으로 피해자 F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 후 가위를 들고 피해 자의 등 뒤에 서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협박하고,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며 가위를 빼앗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소파로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가 갖고 있던 가위를 다시 빼앗아 피해자 D의 목에 들이대며 ‘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D, F 소유의 얼음 통, 맥주병, 안주 접시, 컵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