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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207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16. 17:00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에게 시비를 걸면서 그 곳 카운터 옆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꺼내

어 뾰쪽 한 가위 양날을 피해 자의 몸을 향해 들고 찌르려고 하며 “ 죽여 버린다” 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9. 19:00 경 위 ‘E’ 내 쪽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마시던 소주병을 깨뜨리고 소란을 피우며 위 피해자에게 오라고 하였으나 오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날카롭게 깨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조각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찌르려는 듯 달려들며 “ 죽여 버린다” 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에폭시 신 너 SA 사진 등, 각 사진, 휘발 유통 사진 등, CCTV 영상 캡 쳐, 피의 자가 입고 있던 상의 사진, 가위( 빨간 색) 사진, 피의자가 깨뜨린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처벌 불원, 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 특수 협박죄]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 1년, 처벌 불원) [ 경합범] 특수 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 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6월을 합산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3. 30. 12:57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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