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1 2019가단12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338.68㎡를 인도하고,
나. 51,297,800원 및...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338.68㎡에 관하여 체결한 원고,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월 차임 9,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관리비 1,020,000원)의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부동산 인도 및 2018. 12. 31. 기준 미지급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51,297,800원,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