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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1.30 2018가단4072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22,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1. 13. 피고와 충주시 D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1층 서쪽 87.45㎡(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및 관리비 월 2,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7. 1. 13.부터 2019.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부터 2018. 8.까지 차임 및 관리비 34,650,000원, 2018. 3.부터 2018. 9.까지의 수도요금 72,040원 합계 34,722,040원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8. 10. 2.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연체 차임 및 관리비, 수도요금의 합계액인 24,722,0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도요금의 지급 의무는 인정하나 차임 및 관리비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2015. 2. 28. 체결하였던 종전의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을 월 1,000,000원에서 월 2,000,000원으로 인상하였는바, 위 인상분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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