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6. 23:00경 서울 양천구 B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119 구급차량에 실려와 치료를 받던 중, 링거 주사를 빼고 소란을 피우다가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여 원무과 직원인 C이 진료비를 정산하고 가라고 하자 “왜 못가게 하냐”며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B병원 운영자의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43세)과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C(남, 34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안경을 부러뜨리면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복부를 차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