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870』 피고인은 2014. 6. 22. 01: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에서, 119구급차를 타고 찾아와 온몸이 아프다고 말하며 응급치료를 요구하였으나 그곳 원무과 직원이 별다른 외상도 없고 술에 만취한 상태이며 과거 응급실 진료 후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있어 전산시스템상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D에게 '개새끼야,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접수대 옆 모금함을 집어 던지고, 응급실 내 소파에 앉아 잡지를 찢어 바닥에 버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보안업무 및 위 병원의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1872』 피고인은 2014. 5. 23. 23: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41세)이 관리하는 G병원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피고인이 과거 위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치료받은 것과 관련하여 그곳 원무과 직원과 대화 중 자신의 입원이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정수기를 넘어뜨린 후 이를 다시 발로 차 시가 약 350,000원 상당의 정수기 1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8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4고정1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손괴 당시 영상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