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03:55경 구미시 B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경위 C, 경위 D, 순경 E이 병원 응급실로 출동을 하였다.
응급실 의사 F(24세)이 "계속 소란을 피워 치료를 할 수가 없고, 내일 술이 깨면 치료를 하도록 합시다"라고 하여 피고인을 일단 귀가 조치시키기 위해 응급실 원무과 접수대로 데리고 갔다.
그 무렵 원무과 직원이 피고인에게 "진료비를 지불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서류에 인적사항을 적고 싸인을 좀 해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왜 싸인을 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는 뭐하는 놈이냐, 나를 때린 사람도 안 잡아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위 C(54세)의 배를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을 설득하여 귀가시키기 위해 응급실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너희가 경찰이냐, 내 세금 받아먹는 경찰들이 그러냐, 경찰 아무나 다 하겠다, 경찰이 업주한데 돈 받아 먹냐, 옷 값을 물어내라, 2만원 내놔라, 이 씨발년아, 병신같이 생긴게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상의 반팔티로 순경 E(여, 26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C, 순경 E의 112신고출동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파출소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