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1. 17:30경 춘천시 B병원 원무과 앞에서, 술에 취하여 119구급차를 타고 위 병원 응급실에 손가락 치료를 받으러 왔으나 ‘기다리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실 간호사에게 “이 씨발년, 치료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 문을 걷어차고, 원무과로 와 위 병원 직원 C에게 “이 씨발새끼야, 넌 뭔데 껴들어, 너 몇 살이냐, 이 씹새끼야, 너 죽었어.”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원무과 데스크 위에 있던 안내표지판 6개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고, 카드번호 출력기를 손으로 집어들어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피해자 합자회사 B병원 소유인 안내표지판 6개, 카드번호 출력기 등 시가 합계 1,221,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제지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뭐냐, 이 씹새끼야, 다 죽었어, 동생들 풀어서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1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견적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