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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7누82996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보조금 127,362,810원 반환명령 중 56,519,9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이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중 각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또는 피고 송파구청장’을 ’피고‘로, ’피고 서울특별시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모두 고치고, 제1심 판결 제5면 3행부터 6행까지(차.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5면 3행부터 6행까지 부분

차.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게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 2012~2016 서울시보육사업안내 보조금 지원중단 및 회수‘를 근거로 2012. 4.부터 2015. 2.까지 지급된 서울형 보조금 153,112,810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하였고, 2017. 5. 15. 원고에게 반환 대상인 보조금 금액을 127,362,810원으로 변경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위 보조금 127,362,810원 반환명령을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이라 한다). 3.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권한 부존재 서울형 어린이집의 공인, 보조금 지원, 공인취소, 보조금 환수 등은 모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주체인 서울특별시장의 사무이므로,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도 서울특별시장의 사무이다.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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