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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5누70289
운영정지처분 등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4. 17. 원고에게 한 운영정지 6개월...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운영정지 처분에 관한 주장 원고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운영정지 처분에 관한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C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였고,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노력을 해 온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운영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2015년 1월분 및 2월분 보조금 환수처분에 관한 주장 1) 피고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주장 위 보조금은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교부한 보조금으로 그 환수처분의 주체는 서울시장이어야 함에도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 피고가 이 부분 환수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공인취소처분이 쟁송취소되었으므로 위 환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이 부분 처분의 근거가 된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취소처분이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위 공인취소처분을 전제로 한 2015년 1월분 및 2월분 보조금 환수처분 역시 위법하다.

3 환수처분 금액 관련 주장 설령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취소처분이 적법하고 유효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부분 환수처분의 금액은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과 관련된 ‘인건비지원액 - 기본보육료지원액 운영비지원액’이 되어야 한다.

다. 2014년 9월분 보조금 환수처분 관련 주장 피고의 2014년 9월분 보조금 환수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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