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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5 2015나2066630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청구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10 내지 15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6면 12, 13행의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공사비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갑 제7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제7면 6 내지 14행의 ④, ⑤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20행의 “원고”를 “피고”로, 제8면 2행부터 제9면 6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이, 제10면 7 내지 18행을 아래 제2의 라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 3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5면 10 내지 15행 원고는 이 사건 최초공사계약 체결 이후 계속하여 설계변경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최초공사계약에 첨부된 견적서(을 제1호증의 1) 대비 100,902,963원의 추가공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총 공사대금 385,993,259원(= 기존 공사금액 250,000,000원 추가공사비 100,902,963원 부가가치세 35,090,296원)에서 원고가 기지급한 25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130,993,2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 판결의 제7면 6 내지 14행의 ④, ⑤ 부분 ④ 원고와 피고는 갑 제7호증을 기준으로 공사내역을 변경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 제1심 판결의 제8면 2행부터 제9면 6행까지 부분 2 정산기준일까지의 잔여 공사대금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산기준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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