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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15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04:0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수족관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소주 6 병, 시가 3,000원 상당의 음료수 3 병 등 총 2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6.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 서명 위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다가,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 및 주거 침입 범행으로 한 차례, 주거 침입 범행으로 한 차례, 절도 등 범행으로 한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이종 범행으로도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 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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