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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24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1. 21. 13:00 경 경기 의정부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집 거실에 있는 냉장고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소주 1 병, 맥주 2 캔 등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술을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 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 침입 절도’ 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 나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거 침입 및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두 차례 주거 침입죄를 저질러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어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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