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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3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및 심신 미약] 피고인은 2018.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자폐장애, 중등도 정신 지체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 고단 1345] 피고인은 2018. 2. 20. 20:01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한의원 ’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을 수회 흔들어 열고 한의원 안으로 침입한 후 안내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732] 피고인은 2018. 4. 4. 17:37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축산물을 배달하기 위해 출입문을 시정하고 가게를 비운 사이 강화유리로 된 양쪽 출입문을 세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 1944]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3. 25. 20:10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상호 ‘K’ 안경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있는 서랍 안에서 현금 12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4. 3. 20:09 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상호 ‘N’ 의류 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을 손으로 수 회 흔들어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에 있는 서랍을 열어 보는 등의 방법으로 절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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