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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5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1』 피고인은 2017. 2. 6. 13:17 경 서울 강동구 AE 4 층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치과’ 의원에 이르러 위 의원의 의사와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의원 출입문을 열고 의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원장실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 환자 접수 대기실 계산대에서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8,000원을 꺼내

어 가 합계 1,108,000원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874』

1. 피고인은 2016. 12. 13. 13:25 경 서울 강북구 AH 층 소재 한의원에 이르러 한의 사가 점심식사를 하러 외부로 나가고 직원들이 다른 한의원 내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한의원 출입문을 열고 한의원 안으로 침입하여 원장실 내 가방에 있던 피해자 AI 소유인 현금 250만 원 및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6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6. 13:15 경 서울 동대문구 AJ 층에 있는 한의원에 이르러 위 한의원의 한의사와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한의원 출입문을 열고 한의원 안으로 침입하여 원장실 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AK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스페로 손목시계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5. 13:24 경 서울 강서구 AL 빌딩 층 ‘ 내과 ’에 이르러 위 내과의원의 의사와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내과의원 출입문을 열고 내과의원 안으로 침입하여 진료실 내부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AM의 지갑에서 현금 8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의 진술서( 피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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