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해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술을 사러 나갔다가 펜션으로 돌아오던 중에 체포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펜션에 도착한 때부터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펜 션 및 경주에서 일행들과 한 일과 나눈 대화 내용, 피고인이 펜션을 나간 경위, 펜 션 밖에서의 행적, 경찰관과 나눈 대화 내용, 체포된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술에 만취되더라도 기억을 대체적으로 잘 하는 편이고, 결혼 이후에는 술에 만취하더라도 기억을 못한다거나 정신을 잃는 경우는 없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 및 최근에 술을 마시고 기억이 끊긴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