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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8.24 2017노64
준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 존 증을 겪고 있던 데 다가 40여 년 만에 만난 친모의 냉대와 무관심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술에 취하기까지 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 검사 결과 고위험 음주 수준에 해당하는 사실, 친 모와 40여 년 만에 만났으나 원만하게 생활하지 못했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소주를 훔치다가 발각되어 칼을 꺼내

든 과정, 당시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및 도망하다가 체포된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소주를 주머니에 넣은 채 계산대에서 빵 값만 지불하였으며, 이를 발견하고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절취 현장에서 칼을 꺼 내 위협한 후 피해자의 추격을 받으며 약 20m를 도주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정이 녹화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거동과 상태가 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 존 증, 생모로부터 받은 정신적 충격,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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