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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6노3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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