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15. 02:20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펜션에서, 지인을 통하여 소개 받아 알게 된 피해자 D( 여, 53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를 제외한 일행들이 위 펜 션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위 펜 션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허리에 다리를 걸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끌어안은 다음,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15. 02:30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펜션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한 이후, 소리치면서 위 펜 션 밖 도로변으로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 씨 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내지 4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