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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2 2013가단228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5. 11. 1.경 원고에게 28,000,000원을 차용하였으니 이를 갚겠다는 취지의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차용증사본)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서 약정한 금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과 같이 대여하였다는 금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 등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대위변제 확인서) 및 갑 제3호증(통장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 7.경 피고의 부탁을 받고 소외 C이 피고에게 수표를 할인해 주는데 대하여 보증을 선 사실, 그 후 피고가 C에게 건네 준 수표가 부도처리되어 원고가 C에게 위 수표할인금 상당인 28,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C에게 대위변제한 수표할인금 상당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작성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거자료가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을 제1호증(수용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부탁을 받고 소외 C이 피고에게 수표를 할인해 주는데 보증을 선 시기라고 주장하는 2000. 7.경 무렵인 2000. 5. 29.경부터 2000. 9. 6.경까지 피고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소외 C에게 2000. 11. 13.경부터 2002. 9. 12.경까지 합계 28,000,000원을 송금한 통장거래내역(갑 제3호증)과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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