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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7909
대여금(채무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채무인수계약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몰래 인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인영부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 3, 4, 5, 6, 7,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2. 8.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소외 C에게 공사대금 조로 28,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C은 2011년부터 2012년경까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폐수처리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후 2013. 6. 5.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800만 원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13. 8. 22. 네이버 지식iN에 ‘F’라고 질문을 올리기도 한 사실, 실제 2013. 7. 8. 피고 명의로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 28,000,000원(변제기한 2013. 12. 31.)을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 책임을 진다. 원고는 C 및 인수인(소외 회사 피고)에게 동시에 혹은 차례로 그 전부 혹은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한 채무인수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소외 회사의 경리과장인 G도 ‘원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소외 회사에서 지불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C도 '2013. 7.경 원고, 피고와 C이 만나서 C이 원고에게 줄 돈과 C이 피고로부터 받을 돈을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바로 지급하기로 이야기되었다

'고 증언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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