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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7 2019나618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2. 7.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1. 4. 13. 28,000,000원을 수표로 대 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13,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25,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대여금 2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2011. 2. 7.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2011. 4. 13. 피고에게 28,0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 1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4. 13. 28,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수표가 피고에게 교부되거나 피고가 위 수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한,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420,000원 또는 300,000 원씩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증거에 다가 을 제 4, 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많은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의 위 월 420,000원 또는 300,000원의 입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8,000,000원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그런 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미 13,000,000원을 변제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 역시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10,000,000원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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