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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3가합68936
유가증권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①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사무실 임대료 28,000,000원을 소외 C에게 지급하였고, ② 피고에게 2013. 2. 4.부터 2013. 3. 13.까지 사이에 합계 49,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③ 2013. 1. 7.경 피고 운영의 주식회사 D를 프리보드에 상장시켰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장의 대가로 수수료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82,000,000원(= 사무실 임대료 대납분 28,000,000원 대여금 49,000,000원 상장 수수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무실 임대료 대납분 청구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 28. 소외 C의 계좌에 28,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입금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피고의 사무실 임대료 28,000,000원을 원고가 대납하여 준 것이라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대여금 청구 원고가 2013. 2. 4. 6,000,000원씩 4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 2013. 2. 6. 16,000,000원, 2013. 2. 20. 7,000,000원, 2013. 3. 13. 2,000,000원을 각각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49,000,000원을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없이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49,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그것이 피고의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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