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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구단20750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3. 육군에 입대하여 2014. 8. 1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혈액암(림프종)’(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며 2014.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또한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 13.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위 두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대에서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었거나, 과중한 근무와 수면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관의 폭행 등이 누적되어 면역력이 떨어짐으로써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게 되었고, 또한 상병 진급 시 시행된 건강검진에서 종격동에 9cm 가량의 종양이 발견된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진료를 지연하여 이 사건 상이가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이의 발병경위 등 가) 원고는 징병신체검사결과 정상입영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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