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3. 5. 4. 해군에 입대하여 1957. 4. 2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6.25 전쟁 중 곡사포를 설치하다가 동료 병사의 실수로 포신을 안고 넘어져 다리와 발가락 등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좌측 엄지발가락, 좌측 다리, 좌측 세 번째 손가락’(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4. 11. 26.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위 두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2. 23.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18.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6.25 전쟁에 참전하여 야간 교육훈련을 받던 중 곡사포 발사대에서 포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여 원고는 5해군병원에서 한 달 넘게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상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 사건 상이는 6.25 전쟁 중 위와 같은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