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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구단15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3. 5. 4. 해군에 입대하여 1957. 4. 2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6.25 전쟁 중 곡사포를 설치하다가 동료 병사의 실수로 포신을 안고 넘어져 다리와 발가락 등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좌측 엄지발가락, 좌측 다리, 좌측 세 번째 손가락’(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4. 11. 26.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위 두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2. 23.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18.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6.25 전쟁에 참전하여 야간 교육훈련을 받던 중 곡사포 발사대에서 포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여 원고는 5해군병원에서 한 달 넘게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상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 사건 상이는 6.25 전쟁 중 위와 같은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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