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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2 2014구단4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12. 4. 해군에 입대하여 1969. 10. 18.부터 1970. 11.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11. 29.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3.경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옆구리, 흉부, 허리’에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6. 25. 원고 주장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4,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전 참전 당시 화물차량 적재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차량이 급정차하는 과정에서 옆구리, 흉부,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

그럼에도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 내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려면, 우선 원고에게 상이(부상 또는 질병)가 있어야 하고,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위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신청서에 ‘상이 : 옆구리, 흉부, 허리’라고 적었는바, 위 신체 부위에 어떤 상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진단서가 없는 이상 위 신체 부위를 기재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어떤 상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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