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1567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3,778,461원 및 그 중 22,806,800원에 대하여 2016. 9. 9.부터 2016. 11. 24...
이유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 과목으로 총 9,3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이자 연체 시 전액상환하기로 약정한 외에 주요 내용 및 2016. 9. 8. 현재 대출원리금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출금액 대출일자 (대출만기일) 지연이자율 대출원금 지연손해금 합계 1 3,000만 원 2013. 11. 12. (2023. 11. 12.) 연 12.905% 22,806,800원 971,661원 23,778,461원 2 3,000만 원 2016. 2. 17. (2026. 2. 17.) 연 15% 29,728,228원 1,536,166원 31,264,394원 3 3,300만 원 2016. 2. 17. (2017. 2. 17.) 연 15% 33,000,000원 1,790,502원 34,790,502원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각 대출원리금 및 그 중 대출원금에 대한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6.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