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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가단1058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08,775원과 그 중 6,215,208원에 대하여 2011.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판단

갑 2-1~2-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08. 1. 11. 피고와 사이에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900만 원을 변제기 2011. 1. 25.까지, 이자 연 38.9%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피고는 2011. 1. 8. 현재 위 대출원리금 합계 10,708,775원(= 잔존 대출원금 6,215,20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4,493,567원)을 갚지 않고 있는 사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0. 7. 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0. 12. 3.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708,775원과 그 중 대출원금 6,215,208원에 대하여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1.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금 9,170,461원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3-1, 3-2의 각 기재만으로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예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금 5,142,492원 및 5,748,351원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나, 예스캐피탈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와이케이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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