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3552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영양식품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713,236원과 그 중 175,616,860원에 대하여...

이유

갑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6. 19. 주식회사 영양식품(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대하에프씨, 이하 ‘영양식품’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영향식품에게 여신한도금액을 미화 30만 달러, 지연손해금율을 연 18%로 하여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기업용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위 여신거래약정으로 인한 영양식품의 채무를 미화 70만 달러를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영양식품에게 2014. 3. 21. ① 1억 11,661,083원 및 ② 63,955,777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75,616,860원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 영양식품은 2014. 7. 19. 현재 위 대출원리금 합계 240,240,713,236원(잔존 원금 합계 175,616,860원 지연손해금 등 합계 65,096,376원)을 갚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40,713,236원과 그 중 대출원금 175,616,860원에 대하여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보증한도액인 미화 70만 달러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영양식품은 중국공장에서 생산된 LPG 용기를 수입하면서 위 수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위 LPG 가스용기의 하자로 인하여 통관이 중단되었으므로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위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법률적 주장이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