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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08.14 2014허60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패터닝된 열 관리 재료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0. 5. 7./ 2009. 5. 7./ 2012. 9. 14./ 제1184872호 (3) 특허권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2013. 8. 29. 자 원고의 정정청구에 의한 것으로, 정정된 사항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청구항 1】의복과 함께 사용하도록 구성된 열 관리 재료이며(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자연적 요소의 통과를 허용, 저지 또는 규제하도록 구성된 전달 특성을 갖는 기재와(이하 ‘구성 2’라 한다), 기재의 제1 측면에 각각 독립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분리된 열 안내 요소들의 불연속 배열체를 포함하고, 열 안내 요소는 소정 방향으로 열을 안내하도록 배치되며(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열 안내 요소에 의해 덮인 표면적 대 열 안내 요소에 의해 덮이지 않은 기재의 표면적의 비율이 7:3 내지 3:7이 되도록 열 안내 요소들이 배치되고 이격됨으로써 기재가 전달 특성을 부분적으로 유지하게 하고, 기재는 열 안내 요소들 사이로 노출되는(이하 ‘구성 4’라 한다) 열 관리 재료.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기재는 최내부 표면을 가진 의복의 최내부층을 구성하고, 열 안내 요소는 의복 사용자의 신체를 향해 열을 안내하도록 최내부 표면 상에 배치되는 열 관리 재료.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기재는 최외부 표면을 가진 의복의 최외부층을 구성하고, 열 안내 요소는 의복 사용자의 신체와는 반대쪽을 향하는 최외부 표면 상에 배치되는 열 관리 재료.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자연적 요소는 공기, 습기, 수증기 또는 열인 열 관리 재료.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기재는 수분 흡수 직물인 열 관리 재료. 【청구항 6】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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