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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2.05 2014허9208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1. 21. 2013당157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3, 7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D/ E/ F 3) 특허권자 : 원고들 4) 청구범위 특허심판원이 2015. 10. 30. 2015정2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에 의하여 정정 확정된 것이다.

이하 편의상 위 정정 전후를 나누어 정정 전의 것을 ‘정정 전 특허발명’, 정정 후의 것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한다.

【청구항 1】ceramic 막 필터(3)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

배지 살균용 막 필터(4), 배양기(2) 및 배지 제조 탱크(5)를 포함하여 구성되며(이하 ‘구성 1’), 상기 ceramic 막 필터(3)에서 발생하는 wall shear stress를 줄이기 위해서, 상기 ceramic 막 필터(3)의 재질은 Zircon-titanium 재질이고(이하 ‘구성 2’), 상기 ceramic 막 필터(3) 내부의 fiber의 내경은 3mm인 것(이하 ‘구성 3’)을 특징으로 하는 세라믹 막 분리 배양기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막 분리 배양기에 중앙 control panel(1), 배양 온도 조절용 열 교환기(6), level 조절기(7), 소비된 알칼리 측량용 로드 셀(8), 열 교환기의 온도 조절용 솔레노이드 발브(9), 유량계(10), 압력계(11), 온도계(14), bubbling bottle(15), pH 전극(17) 및 diaphragm valve(18)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라믹 막 분리 배양기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Zircon-titanium 재질의 ceramic 막은 0.1~1.0micron 다공 크기의 세라믹 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라믹 막 분리 배양기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Zircon-titanium 재질의 ceramic 막은 상기 배양기(2)와 별도로 분리 설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세라믹 막 분리 배양기 【청구항 5, 11~15】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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