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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2.12.14 2012허3541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페라이트 자성재료 2) 우선권주장일/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5. 12. 19./2006. 12. 18./2008. 6. 11./제0839206호 3) 특허권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육방정(六方晶)구조를 갖는 페라이트상이 주상을 이루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주상을 구성하는 금속원소의 구성비율이, 조성식(1) : LaxCamα1-x-m(Fe12-yCoy)z로 나타내었을 때, α는 Ba 및 Sr의 1종 또는 2종이며(이하 ‘구성 2’라 한다), x, m이, 도2에 나타내는 (x, m)좌표에 있어서, A:(0.53, 0.27), B:(0.64, 0.27), C:(0.64, 0.35), D:(0.53, 0.45), E:(0.47, 0.45) 및 F:(0.47, 0.32)로 둘러싸이는 영역 내의 값(이하 ‘구성 3’이라 한다), 1.3≤x/yz≤1.8(이하 ‘구성 4’라 한다), 9.5≤12z≤11.0(이하 ‘구성 5’라 한다), (1-x-m)/(1-x)≤0.42(이하 ‘구성 6’이라 한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페라이트 자성재료(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1.35≤x/yz≤1.7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페라이트 자성재료.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1.4≤x/yz≤1.7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페라이트 자성재료.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9.7≤12z≤10.7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페라이트 자성재료.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10≤12z≤10.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페라이트 자성재료.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α는 S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페라이트 자성재료.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α는 Ba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페라이트 자성재료.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α는 Sr 및 Ba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페라이트 자성재료.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페라이트 자성재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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