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쓰리엠 이노베이티브 프로퍼티즈 캄퍼니(이하 ‘원고 미국회사’라 한다)의 특허 1) 발명의 명칭 : 접착제 부착 용품 2) 번역문제출일/국제출원일/우선권주장일 : 2001. 11. 12./1999. 10. 1./1999. 5. 13. 3) 등록일/등록번호 : 2006. 11. 29./특허 제654256호 4) 특허청구범위(이하 청구항 1, 22 및 25의 발명들을 통틀어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주요 도면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가)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상부면과 하부면을 갖고, 일단 원래 길이의 115%로 연신된 후에는 5% 이상의 비탄성 변형을 갖는 컴플라이언트(compliant) 중합체 필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및 상기 컴플라이언트 중합체 필름의 하부면에 영구 접착되어 있으며 상기 필름의 반대편에는 기판에 접착될 수 있으며 임의의 500㎛ 직경의 원 면적 당 1×103㎛3 내지 1×107㎛3의 부피를 한정하는 일정 패턴의 채널이 형성되어 있는 미세구조화 표면을 갖는 감압성 접착제를 포함하며(이하 ‘구성 2’라 한다
), 기판에 최종적으로 도포한 후, 상기 컴플라이언트 필름의 상부면은 실질적으로 주기성이 없으며 표면 조도 시험 절차에 따를 때 표면 조도가 실질적으로 필름 자체의 표면 조도 이하인 외관을 갖게 되며, 상기 채널은 상기 컴플라이언트 필름의 상부면에서 실질적으로 탐지되지 않는(이하 ‘구성 3’이라 한다
) 접착제 부착(adhesive-backed) 장식 용품. 나) 청구항 22(이하 ‘이 사건 제22항 발명’이라 한다) 제1항에 있어서, 컴플라이언트 필름의 두께가 약 25㎛ 내지 300㎛인 용품. 다) 청구항 25 (이하 ‘이 사건 제25항 발명’이라 한다
) 제1항에 있어서, 85% 내지 100%의 침윤(wet out 값으로 나타내어지는 바와 같이 기판에 밀봉가능한 용품.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