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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4943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2. 17.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301-016065-04-017)로 36,599,000원을 이체하려다 성용공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301-016016-04-017)로 잘못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체금액’이라 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70952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6. 20.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2. 11. 2.까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증권거래세로 합계 180,928,330원을 체납한 상태였는데,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2009. 11. 20.부터 2015. 7. 14.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소외 회사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와 관련된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예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이와 관련한 이 법원 A 배당절차의 2016. 6. 17.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압류권자로서 36,603,925원 전액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련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이체금액은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의 재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더구나 소외 회사는 2008년경 폐업하여 피고의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판단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원고가 관련사건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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