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심금 등
요지
최종3개월분 임금채권이 국세압류채권에 우선함
사건
추심금 등
원고
000 외1명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변론종결
2014-09-02
판결선고
2015-02-03
청구취지
주식회사 0000의 000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잔액 중 원고들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0000호 및 같은 법원 2013타채0000호 압류채권은 피고의 압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할 금원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0000(이하 '0000'라고만 한다)의 직원들이었는데,0000는 2012. 00. 00.경 폐업하였다.
나. 0000는 서울 00구 00동 0000 제000호를 보증금 00,000,000원,월차임 0,000,000원에 임차했었는데 2013. 00. 00.경 000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당시 연체 월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 잔액은 00,000,000원이었다.
다. 0000의 국세 체납으로 피고는 2013. 00. 00.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00,000,000원을 압류하였다.
라 원고들은 0000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관하여 2013. 00. 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0000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아래와 같은 체불임금내역에 대해 2013. 00. 00. 같은 법원 2013차0000호로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2013. 00. 00.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들은 다시 같은 법원 2013타채0000호로 가압류했던 금액 00,000,000원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0,000,000원은 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000에게 송달되었다.
체불임금 내역서
성명
(A)근무기간
N) 미지급입#
(다H지균빼당월
(라)합계
입사일
꽤사임
1
선성A
unt4 i.
2011 a31.
UW760
3W2.09:Z565,W0
V 1X479,760
2O1ZI0.;2^001,430원
2OT1U.:6^189(670^ mii元i
2
김성청
ami4 i.
miIXn.
21,187^70
2〇1109.:1176&04必원
、》21,187^70
2012.11.: 지)0532D원
2D1M1:1시U10변
« 재
13^673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판단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등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그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징수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5호). 이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채권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지급명령에서 원고 000의 미지급 임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2012. 00월분부터 00월분까지인 0,000,000원이고, 원고 000의 경우 0,000,000원이다.
따라서 0000의 000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잔액 중 원고들의 위 압류채권은 원고 000는 0,000,000원,원고 000은 0,000,000원의 범위내에서 피고의 압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할 금원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피고는 대법원 2008. 00. 00. 선고 2007다0000 판결을 들어 체납처분절차와 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판결의 취지는, 이 경우 제3채무자인 000이 공탁을 하거나 피고의 직접적인 추심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일뿐 이 사건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우선 채권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피고의 국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할 한 금원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