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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21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의 일명 ‘D’, ‘E’와의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중국 상해에서 일명 ‘D’(이하 ‘D’라고 함)로부터 ‘한국에 가서 쇼핑도 하고 돈 벌 기회가 있는데 가지 않겠냐,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싸인만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D에게 알려주고, D는 피고인의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 여러 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2013. 2. 25.경 피고인, D와 일명 ‘E’(이하 ‘E’라고 함)는 동방항공편으로 제주도에 입국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신용카드로 고가의 물품을 쇼핑하고, E는 피고인이 쇼핑을 하는 동안 물건을 고르는 일, 피고인을 감시하는 일 등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3. 2. 25. 15:45경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숙박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직원에게 Fifth Third Bank 발행의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H)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직원을 통하여 숙박요금 3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1~66번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66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업주 등으로부터 합계 134,804,3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일명 D와의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D로부터 추가 범행에 대한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D는 피고인에게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여러 장을 주고, 피고인은 위조된 신용카드로 고가의 물품을 쇼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4. 1. 19:57경 서울 중구 소공동 1 (주)호텔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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