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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35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으로서, 2018. 5. 중순 경 페이스 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챗 아이디 ‘C', ’D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 위조 신용카드로 한국에서 전자 담배 기기, 휴대폰 등을 구입해 오면 그 대금의 10% 가량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5. 20. 국내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3. 09:00 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에 있는 신촌 역에서, 위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소개 받은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붙은 싱 가 포 르 국적인 F 명의의 위조 여권 및 동인 명의의 위조 신용카드 5 장을 건네받은 뒤,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말레이시아로 가져 가 그 판매대금의 일부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3. 15:19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 ’에서, 그 곳 직원인 I으로부터 시가 720,020원 상당의 아이 코스 전자 담배 기기 등을 구입하면서 위 I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 카드번호 J)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을 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물품 구입비 720,02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3. 15:4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1,498,3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3. 14:11 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해자 삼성전자 판매( 주) L에서, 그 곳 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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