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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77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C’와 ‘D’라는 사채업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 도박으로 탕진한 후, 위 사채업자들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물품을 구입해 오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E, 일명 ‘F’)를 만나, 대한민국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기수범행 피고인과 위 E는 2013. 11. 15. 18:5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편의점 ‘H’에서, E는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 I)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물품대금 5,400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피고인은 주위에 있다가 구입한 물품을 함께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E는 번갈아가며 위 일시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기수)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18,485,950원 상당의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D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미수범행 피고인과 위 E는 2013. 11. 15. 21:52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 I)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음식대금 31,000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하려다 승인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E는 번갈아가며 위 일시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미수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34,155,950원 상당의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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