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2228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거목록 순번 6, 7번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4.경 중국 상해에서 일명 ‘D’와 ‘E’로부터 ‘한국에서 위조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해서 중국으로 가지고 오면 중국에서 판매가격의 5%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들에게 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D와 E로부터 위 피고인의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 여러 장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는 2013. 4.경 중국 상해에서 D와 E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 모르고 당신은 영어를 잘 하니 쇼핑하는 것을 도와주면 판매가격의 2.5%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14.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는데, D와 E는 전화로 구입할 물품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조된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구입할 물품을 지시하고 구입시 영어를 사용해야 할 경우 이를 도와주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2013. 4. 14. 19:03경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호텔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직원에게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발행의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F)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직원을 통해 물품대금 1,647,211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기수)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호텔 롯데 롯데면세점 등으로부터 합계 288,741,826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2013. 4. 15. 12:08경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쇼핑에서, 물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