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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46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3호, 증 제 18 내지 3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경 영국 킬 번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바 (Bar )에서, 아랍계 알제리 인으로 추정되는 일명 ‘C ’으로부터 “ 위조신용카드로 한국에서 명품 시계 등을 구입해 오면 그 대금의 50%를 커미션으로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위 ‘C ’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영국인 ‘D’, ‘E’ 이름이 각인된 위조 신용카드 약 50여 장, 피고인과 공범 ‘F’ 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위 영국인들의 영국 관공서 발행의 운전 면허증, 같은 방식으로 위조한 위조 여권 사본을 건네받은 다음, 위 영국인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국내 백화점 등에서 명품 시계 등을 구입한 후 영국으로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2015. 11. 12. 경 공범 ‘F’ 와 함께 브리티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였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3. 13:28 경 서울 강남구 삼성 1동 무역센터 현대 백화점에서 18,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 후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영문 이름 D( 카드번호 미상) 이 각인되어 있는 위조된 해외신용카드( 실제정보 : 카드번호 - G, 발급 사 Academic Federal Credit Union, 발급국가 USA) 1매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물품 구매 등의 목적으로 총 88회에 걸쳐 도합 775,213,05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3. 15:27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I 백화점 J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 후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위 1 항과 같이 위조된 영문 이름 D( 카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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