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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03 2016가합104134
주식양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7,920주를, 원고(반소피고) C,...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F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G의 발행주식에 대한 소유관계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어망, 로프 등의 제조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0. 10. 24. 설립된 회사로 2010. 5. 4.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을 흡수합병하였다. F의 총발행주식수는 2010. 5. 4. 106,000주에서 120,000주로 변경등기 되었다. 2) F의 발행주식은 2008. 12. 31.경에 피고가 12,731주를, H이 나머지 93,269주(본인 명의 36,876주, 차명 56,393주)를 각 보유하였다가 2009. 12. 31.경에 피고가 75,790주, 피고의 아들인 I이 15,900주, J이 14,31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2010. 12. 31.경에 피고 85,590주, I 18,000주, J이 16,41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3) H은 2008.경까지 F의 발행주식 56,393주를 K, L, M, N, O, P, Q, R, S의 명의로 보유하였고, G의 발행주식 147,600주를 K, L, M, N, O, P, T의 명의로 보유하는 등 F과 G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였다. 나. H의 사망과 상속재산분할협의 1) H은 2011. 10. 31.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 처인 U와 자녀들인 피고, V, W, A, X과 대습상속인인 Y, Z, AA(H보다 먼저 사망한 첫째 딸 AB의 자녀들이다)이 있었다.

2) H의 상속인들인 U, 피고, V, W, A, X, Y, Z, AA은 2012. 5.경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예금 채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F의 발행주식에 관하여는 추후 협의를 통해 분할하기로 하였다. 2011년 10월 31일 피상속인 H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상속인들, Y, Z, AA은(V은 상속포기)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아래 부동산과 예금은 상속인 U의 소유로 한다. 1) 부동산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AC - 토지 : 대700㎡ - 건물 : 구조 목조기와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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