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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2413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뇌성마비로 인하여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뇌병변 1급 장애를 앓고 있다.

피고 D, E의 자녀인 T, 피고 F, G의 자녀인 U, 피고 H, I의 자녀인 V, 피고 J, K의 자녀인 W, 피고 L, M의 자녀인 X, 피고 N, O의 자녀인 Y, 피고 P, Q의 자녀인 Z, 피고 R, S의 자녀인 AA은 원고 A과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5년에 피고 부산광역시가 설치한 부산 AB중학교를 같이 다녔다.

나. Y은 2015. 9. 3. AB중학교 5층 1학년 7반 교실 내에서 쉬는 시간에 장난삼아 칼로 아파트 출입카드(플라스틱)을 자른 후 그 조각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던 원고 A의 목, 팔 등을 간질었다.

위 교실에 놀러 온 1학년 3반인 T도 손가락과 학생증으로 원고 A의 성기를 수회 누르고 찔렀고, 원고 A이 하지 말라고 몸부림 쳤지만 옆에 있던 U은 필기구인 샤프로 원고의 A의 성기 위를 꾹 눌렀다.

다. 계속하여 W은 손으로 원고 A의 머리를 때리고, V, X, Y, Z, AA은 출입카드 조각으로 원고 A의 머리, 목, 팔, 등, 사타구니, 허벅지 등을 긁고 찔렀다. 라.

위 사건으로 위 8명의 가해학생들은 모두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중 보호자 위탁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A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가해학생들은 당시 만 12세를 넘긴 중학생들로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인 피고들(피고 부산광역시 제외, 이하 ‘피고 부모들’이라고 한다)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피고 부모들의 보호ㆍ감독의무와 가해학생들의 괴롭히는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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