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922호, 1222호를 임차하여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0:45 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 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지급 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F, G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2. 26. 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6. 5. 경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성매매 알선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6. 7. 11.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인근 오피스텔 건물을 임차 하여 성매매 알선업을 시도한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는 않고, 업소의 규모도 크지는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