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25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F’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업소 실장으로 고용한 G과 함께 서울 강서구 H 오피스텔 319호, 320호, 1410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I 등을 고용한 뒤 성매매 광고 인터넷 사이트 'J‘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고 미리 고용한 I 등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찾아온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과 함께 2017. 2. 27. 23:00 경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단속 경찰관인 경사 K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I가 있는 위 오피스텔 1410호로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G과 공모하여 2017. 2. 22. 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오피스텔 호실 특정 관련)

1. J 홍보 게시물

1. 단속현장 사진

1. 성매매여성 I 와 ‘F’ 업주가 L으로 나는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