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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55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오피스텔 667호,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405호 및 406호, 서울 동작구 E 오피스텔 505호에서 ‘F’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8. 15:00 경 위 D 오피스텔 406호에서 성매매여성 G을 대기시킨 후, 손님인 H로부터 7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고 위 G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 5. 3.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7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고, I, G, J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L, M, J,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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