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315호를 임차하여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3. 5. 경부터 2017. 3. 19. 16:5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E’, ‘F’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성 구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시간당 13만 원에서 18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한 후 위 오피스텔 315 호로 위 성 구매 남성들을 안내하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G( 여, 24세, 같은 날 기소유예) 등으로 하여금 위 성 구매 남성들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 법상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5. 경부터 2017. 3. 19. 16:52 경까지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학교로부터 약 159.12미터 지점에 위치한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 청소년보호 법상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1. 내사보고(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1. 수사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영업으로 성 매매 알선을 한 점,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의 점,...